새집을 계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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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전에 제 3자에게 오른 가격으로 팔수 있나요?
아시는 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2007-05-31 23:15
No way, Jose!
한국에서 말하는 일명 '떴다방'인데, 이곳 미국에서는 Deed of Transfer가 완전히 끝나야 Ownership을 발휘 할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Escrow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답변: Escrow가 끝나기 전에는 팔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판다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