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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망보다는
3~6개월정도만 소유하고 양도할 예정이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라도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망보다는
3~6개월정도만 소유하고 양도할 예정이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라도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7-04-21 04:11
부동산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난리인데, 무슨 차익을남긴다는겁니까. 그냥 찌그러 주시구랴.
요즘 부동산 상황에선 별로 좋지못한 생각인거 같습니다
3~4년전같이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던때라면 모를까
실거주 목적(2년 이상 거주시 1인당 양도차액의 25만불까지 면제)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로 시세차익에 30%정도 내셔야해요
3~4년전같이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던때라면 모를까
실거주 목적(2년 이상 거주시 1인당 양도차액의 25만불까지 면제)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로 시세차익에 30%정도 내셔야해요
특히나 님처럼 2년 미만 단기보유를 고려중이라면 더더욱 세금은 피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중장기로 5년이상보유라면 모를까
집수리비에 부동산 중개료에 세금까지 그짧은 기간에 도대체 뭐가 남을라나 모르겠네요
중장기로 5년이상보유라면 모를까
집수리비에 부동산 중개료에 세금까지 그짧은 기간에 도대체 뭐가 남을라나 모르겠네요
예...위분들이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시기가 그런 일 하시기에는 좋지않습니다. 그런걸 찾으시면 아주 열심히 찾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님이 GENERAL CONTRATOR 자격증이 있으면 한번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남 주고 남는것이 없다는 뜻이죠. 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리 추천할만한 일도 아니고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니 일단은 보류해야 되겠군요. 다만 미주에 살고있는 시민권자인 친척의 명의로 한다면 어떻게(소득세율) 될지 알고싶습니다.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부시 대통령이라도 소득세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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