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에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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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입주 하였습니다.
그때 리스를 일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가
지금 10개월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려으니 나가 달라 함니다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을 드림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3-26 09:33
집주인은 1년 lease 계약을 지켜 줘야 합니다. '입주자' 씨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시나요? 구두로 리스하셨나요? 아니면, 서류로 하셨나요?
각 도시마다 rent control/tenants right/lendlord righ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인 일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한/선에서 research해 보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rent control/tenants right/lendlord righ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인 일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한/선에서 research해 보겠습니다.
리스조항을 살펴보시고, 만일 조항중의 하나가 집이 팔리는 경우 해지할수 있다라는 조항이나, 양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다라는 조항들 있으면 할수 없지만, 이런 조항이 없이 언제부터 12개월까지의 리스를 한다면 서로 계약을 지켜야지요. 리스를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부동산 에서 쓰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지만 구두나 아니면 집 주인이 경험이 많아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른님의 말씀이 맞을수 있습니다. 그럴치 않은경우 집 주인은 님에게 이사비 등등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안가고 싶으시면 그냥 살면
되고 정말 나가 달라고 싹싹 빌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을 해달라고 하시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