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돌파 '숏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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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돌파 '숏세일' 아시나요, 주택 소유주가 직접 판뒤 부채 탕감
은행 허가여부·세금부담이 걸림돌
차압 위기에 처한 한인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중 하나로 숏세일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숏세일은 주택소유주가 차압을 당하기 전에 융자은행과 협의해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판매가격이 융자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채가 탕감이 된다.
차압과 다른 점은 차압의 경우 융자은행이 일단 주택을 뺏은 후 융자은행이 처분하는 것이지만 숏세일은 주택소유주가 처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주택소유주의 부담이 그만큼 덜하고 절차가 간편해 주택소유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장점으로 지난해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려는 한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뉴스타 경매회사의 찰스 강 사장은 "지난해에만 한인 수십명이 숏세일을 통해 차압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다"며 "숏세일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융자은행 입장에서도 차압 및 경매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숏세일을 통하는 게 원금을 회수할 확률이 높은 데다 관련 절차도 간편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숏세일을 통해 주택 판매시 융자액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주택소유주에게 소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융자금액이 50만달러인 주택을 숏세일을 통해 45만달러에 매각했다면 융자은행은 주택소유주에게 5만달러의 소득이 있다고 1099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만큼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센추리21 서니힐스의 제이미 양 에이전트는 "숏세일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문제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숏세일로 인한 혜택과 세금 문제를 미리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숏세일을 할 때 은행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융자은행측에는 주택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강 사장은 "숏세일을 한다고 시장에 내놓고 협상중에 은행측에서 허가가 안 나와 협상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은 허가가 다소 까다로운 만큼 숏세일 전에 은행과 우선 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성일2007-02-23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