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기간중 집을 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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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제가 집을 사서 3월 30일에 settlement하게 됬는데요, 렌트하던 아파트 계약이 4월 말까지 라서 양쪽 집을 페이먼 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집을 사서 나가게 되면 계약 만료전이라도 페널티 없이 그냥 나갈수 있다는 데..아파트 쪽에 문의했더니 4월 방값 반 하고 디파짓 했던 금액 내라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4월 한달 사나 안사나 나중에 디파짓을 받는 다고 계산하면 그돈이 그돈이던데..혹시 법률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보호주는 뭐 그런 차원의 법없나요? 메릴랜드 주입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2-26 07:32
어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면 그 법에 binding함으로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싸인은 금물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혹자는 절대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 같이 보호를 받읍니다. 그러므로 landlord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landlord나 manager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나무님.
저도 처음에 집살때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3개월이나 남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집이라 포기할수는 없었지요.. 아파트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그아파트에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야했는데요 다행히1개월반만 냈습니다.
그러셨군요...저도 한달 렌트 하실분 광고했는데,,생각처럼 쉽게 구해지지가 않네요. 어쩔수없다면 낼건 내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님의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