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세금공제 '빛좋은 개살구' 팔때는 소득포함 세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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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세금공제 '빛좋은 개살구' 팔때는 소득포함 세금 늘어
결국 받은 감가상각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
리스 주면 매년 감가상각 혜택....투자용으로 세컨드 홈을 감가상각했다가 나중에 세금 부담을 지는 한인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붐을 타고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한인들이 많아졌다.
한 채는 자신이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리스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많은 한인들은 리스를 준 주택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다.
과연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혜택은 추후에 부담은 없을까.
대부분 한인들은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혜택이 받는 것으로 끝인 줄 안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통해 받는 세금혜택은 세컨 홈을 팔 때 고스란히 세금책정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50만달러를 주고 세컨드 홈을 구입해서 10년 동안 매년 1만달러의 감가상각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10년 후 이 주택을 70만달러에 팔았다.
이 경우 최초 주택 구입가격 50만달러에서 얻은 이익 20만달러는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던 10만달러는 경상이익으로 간주돼 그해 자신의 소득에 포함이 된다.
물론 세율은 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0%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결국 10년 동안 받은 감가상각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이었던 것이다. 세금 공제할 순간에 좋았지만 결국엔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세컨드 홈의 감가상각은 주택을 매각하는 시점에 다시 내야하는 부분"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좋을지라도 꼭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세금지불을 생각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
다만 현재 갖고있는 세컨드 홈을 판매할 경우 다시 구입하는 부동산(투자용)에 예전의 원가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택스 디퍼 1031을 사용해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는 있다.
노준종 회계사는 "한인 주택 소유자 중에는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하는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감가상각은 미리 세금 혜택을 누리고 추후에 되돌려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결국 받은 감가상각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
리스 주면 매년 감가상각 혜택....투자용으로 세컨드 홈을 감가상각했다가 나중에 세금 부담을 지는 한인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붐을 타고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한인들이 많아졌다.
한 채는 자신이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리스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많은 한인들은 리스를 준 주택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다.
과연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혜택은 추후에 부담은 없을까.
대부분 한인들은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혜택이 받는 것으로 끝인 줄 안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통해 받는 세금혜택은 세컨 홈을 팔 때 고스란히 세금책정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50만달러를 주고 세컨드 홈을 구입해서 10년 동안 매년 1만달러의 감가상각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10년 후 이 주택을 70만달러에 팔았다.
이 경우 최초 주택 구입가격 50만달러에서 얻은 이익 20만달러는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던 10만달러는 경상이익으로 간주돼 그해 자신의 소득에 포함이 된다.
물론 세율은 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0%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결국 10년 동안 받은 감가상각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이었던 것이다. 세금 공제할 순간에 좋았지만 결국엔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세컨드 홈의 감가상각은 주택을 매각하는 시점에 다시 내야하는 부분"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좋을지라도 꼭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세금지불을 생각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
다만 현재 갖고있는 세컨드 홈을 판매할 경우 다시 구입하는 부동산(투자용)에 예전의 원가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택스 디퍼 1031을 사용해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는 있다.
노준종 회계사는 "한인 주택 소유자 중에는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하는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감가상각은 미리 세금 혜택을 누리고 추후에 되돌려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작성일2006-11-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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