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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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를 집문서에 공동 소유주로 넣으려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넣었을경우 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이라던지 등등.
그리고 융자 받을때 같이 넣는게 낫나요 아님 혼자 넣는게 낫나요?
참고로 집은 2채인데 총각때 구입한 겁니다.하나에서 돈좀 빼려는데 이번기회에
넣어 주려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넣었을경우 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이라던지 등등.
그리고 융자 받을때 같이 넣는게 낫나요 아님 혼자 넣는게 낫나요?
참고로 집은 2채인데 총각때 구입한 겁니다.하나에서 돈좀 빼려는데 이번기회에
넣어 주려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10-10 22:04
총각때 구입한집은 community property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가지고 account도 따로 관리해야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부인을 넣고 싶으면 grant deed를 사용해서 등록하면 간단히 됩니다. 부동산하는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세금은 이자부분과 관리비 세금이 공제 됩니다. 본인의 크레딧이 좋으면 융자도 관계없습니다. 결혼하셨으니 community property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인의 문제이죠.
캘리포니아주는 결혼후 구입한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부공동명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을 첨에 quick claim deed를 이용해서 뺀 경우가 아니라면 따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융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있다면 세컨집은 non owner occupy로 하기땜에 이자율이
높을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스캐쥴A에서 공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명의 문제는 아무 관련없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받지 않을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있다하여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세법의 원칙은 혜택이 있으면 세금이 존재한다 입니다.
집에서 캐쉬아웃을 할 때 같이 융자 신청 들어가면 번거로우므로 에스크로 사인할때 부인의 디드만 올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