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한인업소록
로컬뉴스
전문가칼럼
학군정보
협찬업소
SF저널
벼룩시장
구인/구직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공동구매 게시판
속풀이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컴퓨터/인터넷
관광정보
정보 게시판
음악 감상실
사진 게시판
문학/미술
취미 게시판
게임방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My 게시판
베이지역 먹거리
SF 사랑방
SF ♥ Music Cafe
SF Podcast
두바퀴로 가는 세상
캘리포니아 스키 동호회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Seattle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 > 1-140 과 I-485 를 모두 접수 시켰는데, 현재 학생신분을 언제 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영주권이 확실해질때 까지라고 답변 드립니다. > > 취업 영주권 진행 하는 순서중에 1 단계로 요즘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허가를 먼저 받고, 2 단계로 I-140 또는 이민 페티션이라고 하는 이민 허가를 받습니다. 그후 마지막 3 단계로 I-485 라고 하는 영주권자 신분변경 요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 이중에 I-485 는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485 가 접수 되면 미국내 체류가 합법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I-485 신분 변경 요청서가 접수 되기 전 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합법유지가 어려울 때는 한국에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진행 하면서 학생 신분이나, 다른 취업 비자 또는 E-2 투자 비자로 많이 합법유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합법유지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 >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할수 없이 영주권을 위해 합법유지를 하고 있는경우가 많고 학생의 경우는 등록 부담과 학교 수업을 억지로 듣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 > I-485 가 접수 되면 일단 영주권 진행자로서의 합법이 시작 됩니다. 그러므로 따로 신분 유지를 하면서 합법유지 하는것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중요한것은 I-485 를 접수하면서 다른 합법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게 되었을때, 만일 나중에 영주권이 무슨 이유에선인가 잘못되어 거절 되면, 모든 식구가 불법체류로 됩니다. > > 그러나 I-485 신청 후에도 학생등으로 합법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이 잘못 되어도 그 때부터 다시 영주권을 또 시작할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촛점은 나중에 영주권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 잘못 되는 가능성이 있을때에는 합법을 계속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 > 예전같이 I-140 승인이 나온후에 I-485 를 신청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요즘같이 I-140과 I-485 를 동시에 접수 시키는 경우에, 만일 I-140 이 거절 되면 I-485 는 저절로 거절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I-140과 I-485 를 같이 접수 시킨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것이 꼭 I-140 승인 날때까지는 필히 합법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 > 또하나 주의 할 경우로, 한 스폰서에서 여러명 영주권 해줄 때에는 가능하면 영주권 나올때 까지 따로 합법유지를 계속하기를 권합니다. 가끔 여러명 스폰서 할때 이민국에서 이민 승인을 한후에도, I-485 심사중에 신청자 모두를 승인 못해주니 1-2명을 빼라고 마지막 순간에 거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