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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DACA 수혜자를 위한 이민법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1월 20일 전에 고려해야 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으므로 이제 이민법과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 전에 활용해야 할 6가지 중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청소년추방유예(DACA) 갱신 > > 2012년 이후로 거의 100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청소년추방유예(DACA)로 알려진 오바마 시대 행정 조치에 따라 취업 허가와 추방 보호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DACA를 종식시키려고 했지만 법원 명령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 > 조 바이든은 DACA 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재개하려고 시도했지만 연방 판사의 차단으로 실패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그의 행정부는 DACA를 종료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 > DACA 소지자는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하며 신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gov/archive/renew-your-daca에서 확인 하세요. > > DACA 수혜자를 위한 헤외여행 허가 > > DACA 수혜자는 인도적, 교육적 또는 고용적 이유로 미국 밖으로 일시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전 가입국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해외로 일시적으로 여행한 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사전 허가를 제공합니다. > > 이 특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 동안 제거되었지만 2021년 초에 바이든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이 여행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 DACA 수혜자는 2025년 1월 전에 이 특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사전 가입국 신청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길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il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advance_parole_guide.pdf에서 확인 하세요. > > DACA 수혜자의 영주권 > >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 자녀를 둔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더 쉬운 경로가 있습니다. 사전 가석방으로 재입국하면 사면을 확보하고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는 긴 절차 없이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추방 명령이나 기타 입국 불허 사유가 없는 DACA 수혜자에게 적용됩니다. > > 트럼프 행정부가 이 옵션을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21세가 넘은 미국 시민 자녀를 둔 DACA 수혜자는 그린카드가 가능한 동안 이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gov/green-car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사면을 신청할 권리 > >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미국 시민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있어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면”이 필요합니다. 이 사면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일반적인 10년 형벌을 면제해줍니다. 그들은 미국 시민이나 거주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 2013년 3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I-601A”라는 조항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가족과 직장과 분리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 > 이 옵션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I-601A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uscis.gov/i-601a에서 확인 하세요. > > 미국 시민권 취득 및 투표 > >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영주권이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하지 않아 커뮤니티의 정치적 권력이 약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 자격을 강화하고 수수료 또는 시간 요건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 uscis.gov/citizenship에서 확인하시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위의 기사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각개인의 구체적인 상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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