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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 > E-2 투자비자는 여러 목적으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합법신분 유지하는데 가장 편리합니다. > >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갈수 있으며, 대학에 가더라도 많은 대학에서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 > 학생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시간과 등록금의 경제적인 부담도 없어지며, 오히려 사업을 하게 되어 돈을 벌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습니다. > > 투자비자를 시도 하면서 몇가지 기본 조건이 있으며, 또한 몇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 > 우선 제일 조심해야 하고 삼가 해야 할일이 투자 비자를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업체 선정에 신중하지 못할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 > 물론 신분 유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업체를 잘못 골라서 되지도 않는 가게를 신분 유지 때문에 울겨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 그래서 첫째로 권유하는 것이 적어도 인건비는 나올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 > 지금은 안되지만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살려 볼수 있다고 덤비는 것은 좀 삼가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 만일 불안 하기는 하지만 꼭 하고 싶으면 건물 리즈를 짧게 받으면서 대신 나중에 잘되면 연장 하는데 문제 없도록 옵션 기간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또하나는 만일 E-2 비자를 받고 난후에 사업이 잘 안되면 2년 뒤에 연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므로 혹시 > 업종을 바꾸거나 장소를 이사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나 건물 리즈를 잘 구상해야 합니다. > > 많은 질문중에 하나가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얼마냐입니다. > > 물론 돈이 많아 크고 잘되는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 이민법에는 투자비자 신청할때 최소 얼마이어야 한다는 금액을 설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 >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을때는 필히 30만 달러이상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 >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 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경험상 투자액이 적어도 10 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 >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고 있습니다. > > 요령은 비록 투자 금액은 작지만 앞으로 사업체를 잘 번성케하여 총매상도 늘리게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고 하여 커뮤니티 경제 발전에 공헌 할수 있다는 화려한 사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면 됩니다. > > 물론 다른 여러 법률상의 투자비자 조건들을 잘 챙겨 준비하면 10 만 달러보다 작은 투자금액으로도 승인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면 미국내에서 조달한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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