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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이란? >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일상화될것과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추방재판에서 추방대상 이민자가 구제될 가능성은 낮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방 재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 > 이민단속에 적발돼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며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하는 것보다 추방재판을 포기하고,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 추방재판이 시작된 후에 최종 추방명령전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요청을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 > 이것은 공식적인 추방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장 120일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진 출국을 하시면 추방 명령을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실 수 있으며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 자진 출국의 혜택은 이민 기록에 출방 명령이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 자진 출국을 할 자격은 선량한 사람이며, 향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재판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귀국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진 출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만일 망명이나 추방 취소, 신분 조정, 또는 다른 보호 방안의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면,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대신, 사건을 법정에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 > 첫 공판에서 자진 출국을 신청하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 > 자진 출국을 신청하려면, 재판관에게 보일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 > – 가족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또는 고용주가 귀하의 선량함을 진술하는 옹호의 편지. > > – 출생 증명서, 영주권 사본, 귀하의 가족 중에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 > –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인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 > > – 귀하가 합법적인 영구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중의 누군가가 “1-130청원”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귀하가 수료한 수업이나 과정의 증명서. > > – 귀하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증명 서류. > >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신청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당신에 관하여 말해 줄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 – 법원으로 와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 > – 전화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기 전에 억류 해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보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 미국의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자진출국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DHSHSI)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자진출국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DHS-HSI 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작성된 I-210 또는 I-392 Form 원본 > 미국에서 출국 시 Form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 절차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 – 본인의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출입국 심사도장이 있는 페이지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사용한 항공사 탑승권 또는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 원본 > >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 > – Contact 양식 > >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 주한미국대사관 >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 (DHS-HSI) > (우편번호: 03141) > > DHS-HSI 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뷰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 자진출국 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통 5 근무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 > 동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siseoul@state.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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