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한인업소록
로컬뉴스
전문가칼럼
학군정보
협찬업소
SF저널
벼룩시장
구인/구직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공동구매 게시판
속풀이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컴퓨터/인터넷
관광정보
정보 게시판
음악 감상실
사진 게시판
문학/미술
취미 게시판
게임방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My 게시판
베이지역 먹거리
SF 사랑방
SF ♥ Music Cafe
SF Podcast
두바퀴로 가는 세상
캘리포니아 스키 동호회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Seattle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 > 입양으로 영주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하게되고 그 입양아를 미국에 들어오는 수속을 하여 몇 년 후에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 > 이제는 고아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아가 아닌 일반 아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 한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양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입국 수속을 한 후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아이가 일단 미국에 먼저 와서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마치고 이곳에서 나중에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그리고 입양대상에도 두 가지 종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아원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고아가 아니지만 사정상 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 > 예전에는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양쪽부모 어느 한쪽도 아이들을 원치 않았거나, 양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등등에 있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이를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교육제도가 좀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변하다보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것이 아주 큰 유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뒤쯤이면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 젊은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미국 사람과 똑같이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들이 마음이 벌써부터 흐뭇해 합니다. > > 그래서인지 특별히 생부모가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미국유학이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생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에 쫓아와서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게 되면, 미국 내 친척에게 맡기는 방법중의 하나로 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게 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입양되는 아이의 나이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일 때에 입양수속이 완전히 끝나는 경우에만 미국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아서 살수 있습니다. > > 바꾸어 말하면 입양수속이 16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되있다면 그 아이는 미국 이민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즉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 > 그다음 조건은 양부모로 신청하는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어야 영주권 취득이 용이 합니다. 영주권자도 입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입양아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할때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입양에 의한 이민수속은 좀 복잡하므로 꼭 경험 많은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