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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워커스 컴 청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 Q. 직장 동료가 회사 행사 준비 중 상자를 나르다가 넘어져 허리와 팔목이 다쳤습니다. > 걷기도 힘들다며 며칠 휴가를 내고 쉬다 왔는데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 병원비가 비싸서 파스만 부치고 치료도 미루고 있습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눈치가 보이고 >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 > A. >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와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직원이 워커스 컴 청구를 했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 치료 적기를 놓치고 미룰 수를 병은 커지고 아픈 몸으로 일하다보니 >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신청하면 치료비도 받고 휴직 중의 손실 임금까지 받으며 > 쉴 수 있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 회사에서 눈치를 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며 참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체류 신분에 상관 없고, 회사의 규모, 심지어 무보험 회사라도 신청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 즉시, 부상의 진위를 따지기 앞서 > 워커스 컴 청구서(DWC 1)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 관련 서류가 없다면 서면으로(문자 메시지 등)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우선은 자가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 응급실이나 개인 주치의 등 첫 진료 의사에게 업무상 부상(Work Injury)라고 꼭 밝히고 > 진단서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 노동법 제132a는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 노동법 제132a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보상 청구를 했다고 해서 > 그를 차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법은 실제 효력이 상당합니다. > 제 의뢰인 중 한분은 마트에서 물건도 나르고 계산 업무까지 하는 등 수십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 오래 전 물건을 나르던 중 상자에 부딪힌 후 손목 통증이 생겼습니다. > 별 거 아니려니 하고 회사에 말 안하고 자가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 그 뒤로 손목 통증은 심해져 손목 보호대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 어느 날 통증이 심해 휴가를 요청했더니 오히려 업무에 불평을 한다며 부당하게 해고해버렸습니다. >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가며 일한 직장을 한순간에 잃은 후 > 제 의뢰인이었던 친구분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분은 이미 해고를 당한 상태라 워커스 컴 청구 진행이 의외적이었고 > 보상을 성공적으로 받아서 특별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 해고를 당한 후에 워커스 컴 신청은 원칙상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하지만 제 의뢰인은 참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 아파서 휴가 신청을 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워커스 컴 청구 안내를 해야 하는 > 기본 원칙을 어기고 해고까지 했으니 노동법을 제대로 위반했습니다. > 우리는 그 분이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으며 손목 보호대를 하고 >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 워커스 컴 보상을 잘 받았습니다. > 해고에 대한 추가 소송까지 해서 억울한 마음도 풀고 직장에 복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 부상을 입은 즉시 워커스 컴 청구를 했다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스스로 나선 결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친구분에게 전해주세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 워커스 컴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 그 길에 제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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