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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던 회사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 허리, 엉덩이 등이 아팠다. > 옆에서 본 동료가 매니저에게 말하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 마감이 코앞이라 그냥 넘어갔다. > 다음 날부터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감 때문에 야근까지 하던 중이라 >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다. > 자세도 나빠지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다. > 서너 달을 참다가 매니저에게 부상 보고를 했더니 > 아프면 개인 휴가를 내서 쉬라고 한 게 다였다. > 이럴 경우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 >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워커스 컴(산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수로 인해 부상을 입어도 사고 장소가 직장, 일하던 중이라면 >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특정 부상과 누적 외상입니다. > 통상적으로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 일반적인 부상을 특정 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부상은 특정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 생긴 부상으로 사고 날짜가 명확합니다. > 위의 사례에서 A씨가 넘어진 날 당일에 워커스 컴을 했다면 > 특정 부상에 대한 청구가 될 것입니다. > 특정 부상에 대한 워커스 컴 청구 기간은 부상 직후 1년입니다. > 부상 직후 바로 워커스 컴 청구서(DWC 1)나 서면으로 > 사고와 부상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부상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 1년이 지난 후에 청구한다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기간 내 청구를 해야 보상 절차가 원활합니다. > A씨의 경우 부상 직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 매니저도 워커스 컴 안내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행히 A씨의 경우 넘어져 다친 후에도 >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누적 외상성 부상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친 몸으로 계속 출근을 해서 일을 한 경우 부상 당한 > 신체 부위에 피로가 쌓이면서 > 매일 미세한 외상이 발생합니다. > 이럴 경우 누적 외상성 부상에 대한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회사(고용주)에서 근무중이니 > 누적 외상성 부상에 대한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부상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부상 보고를 하지 않고 참으며 >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 누적 외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워커스 컴 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 그러면 보상을 통해 치료와 휴직 기간 동안의 >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커스 컴 청구를 했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만약에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 아픈 몸 참고 일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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