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한인업소록
로컬뉴스
전문가칼럼
학군정보
협찬업소
SF저널
벼룩시장
구인/구직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공동구매 게시판
속풀이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컴퓨터/인터넷
관광정보
정보 게시판
음악 감상실
사진 게시판
문학/미술
취미 게시판
게임방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My 게시판
베이지역 먹거리
SF 사랑방
SF ♥ Music Cafe
SF Podcast
두바퀴로 가는 세상
캘리포니아 스키 동호회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Seattle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은 시간 당 $16입니다. > 패스트 푸드점 직원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 당 $20의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는 회사 규모 즉 직원수와 상관 없이 >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티와 카운티 별로 차이가 있지만 > 최소 임금은 16달러입니다. > 그럼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 /Overtime)을 짚어 볼까요? >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노동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특별한 계약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은 >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 > 노동자가 한 근무주에 7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 7일째 되는 날의 처음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8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 최근에 야근을 자주 했는데 월급 명세서에 나온 금액이 위의 규정을 따른 거 같나요? > 회사의 고용주는 약속한 임금 (Hourly Wages Promised)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 계약을 할 때 시간 당 2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된 금액을 계산해보면 > 17달러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착취에 대한 신고 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수당 위반, > 불법적인 급여 공제 (Deductions from Pay: 소설시큐리디 같은 법에 정해진 세금 외에 > 고용주는 임금에서 어떤 부분도 공제할 수 없다) 혹은 > 비용상환금 미지급(Reimbursement of Expenses: 직원이 일에 필요해 지출한 > 비용은 상환 가능함. 회사는 일에 필요한 도구와 경비에 대한 비용 지불 의무가 있음. >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행거리에 따른 비용 상환이 가능. > 하지만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다면 > 회사가 일에 필요한 공구 지참을 요구할 수 있다) 에 관한 청구는 3년, >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에 기반한 > 청구는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문서로 된 계약에 기반한 청구는 4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고 입사 시점부터 >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체불 임금 청구에 성공해 받을 수 있는 > 보상은 3년, 4년 치 정도만 받게 됩니다. > 사장에게 사정했으니 기다리면 주겠지 하며 참는다고 못 받은 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 보상은 적기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주는 임금과 보상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노동자는 업무 중 식사 및 휴식 시간 (Meal and Rest Breaks)을 > 보장받고 있습니다. > 노동자들은 5시간마다 방해받지 않는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과 4시간마다 >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이 보장됩니다. > 근무시간이 4시간보다 짧을지라도 휴식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휴식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 청구를 진행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워커스 컴 변호사로 수십 년간 활동하면서 인간 관계, 생계 걱정 때문에 > 참고 지나가 보상 기회와 시기를 놓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 관계가 여러분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직장에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워커스 컴과 > 체불 임금 청구 소송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