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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이전에 많은 부분 질문된 내용으로 보이긴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100% 확신을 못해서 이렇게 이곳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 >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며, 영주권 취득 후 2년 8개월정도 된것 같습니다. > 한국에 주택을 한개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매매 가격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12억은 약간 초과할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1가구 1주택이며 거주자 (한국) 신분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이 이미 지나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었을 확률이 높고 (이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1가구 1주택은 해당이 되는 상황이나,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를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 1)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라면 12억 미만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취득가격이 8억이고 매매가격이 15억이면, 거주자 : 3억에 대한 세금 납부, 비거주자 : 7억에 대한 세금납부) > 2) 또한 주택은 대략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이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Benefit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비거주자 상관없이 이 Benefit은 동일한지요? > > 결과적으로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거주자 대비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제 경우), 이럴 경우 아파트를 팔지 않는게 유리할까요? 아파트를 판 금액을 미국에 보내서 생활비, 투자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중이였는데, 한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차이가 너무나 커서 (미국에서도 내야하지만 일단 한국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 > 혹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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