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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인구 조사국(Census Bureau)에서 인구조사 지원을 위한 임시 유급 직원을 미 전역에서 채용 중이다. 현재 채용 중인 인구 조사원 (Census taker)의 임무는, 영어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조사대상자에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인구조사의 목적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지의 질문을 읽어주고 조사대상자의 답을 기록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인구조사국에서는 이 외에도 인력관리, 사무보조, 업무 총괄 담당의 임시직을 채용 중이다. 임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30 불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18 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소지하여야 하며, 범죄기록 조사 등을 통과 후 채용된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2020 인구조사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2020census.gov/jobs)
2020 년 4 월 1 일, 인구조사의 날에 시행될 예정인 2020 인구조사는 연방 인구조사국이 10 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 실태 및 나이, 인종, 거주 형태, 직업,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한다. 1790 년도부터 시행된 인구조사는 미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인구조사에 대한 안내서가 우편물로 각 가정에 발송될 계획이며 인터넷, 모바일 기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정보가 수집된다. 인구조사 결과는 개개인의 삶뿐만 아닌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6 조 750 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각 주, 카운티, 도시의 학교, 병원, 도로건설, 공공사업 및 기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액이 정해지며,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도 이에 의해 결정된다.
아시안 커뮤니티 및 비 영어권 이민 사회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인구조사에 집계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특히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구조사는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의 참여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소유 여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 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최근 뉴욕 연방법원은 해당 안이 비시민권자에게 억압을 줄 수 있음을 들어 위법 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인구조사 설문지를 올해 6 월 기한 안에 인쇄하기 위해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안은 항소심 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소청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
문의: Amy Lee, Program Associate
amy@kacfsf.org, 650-656-5705
인구조사국에서는 이 외에도 인력관리, 사무보조, 업무 총괄 담당의 임시직을 채용 중이다. 임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30 불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18 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소지하여야 하며, 범죄기록 조사 등을 통과 후 채용된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2020 인구조사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2020census.gov/jobs)
2020 년 4 월 1 일, 인구조사의 날에 시행될 예정인 2020 인구조사는 연방 인구조사국이 10 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 실태 및 나이, 인종, 거주 형태, 직업,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한다. 1790 년도부터 시행된 인구조사는 미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인구조사에 대한 안내서가 우편물로 각 가정에 발송될 계획이며 인터넷, 모바일 기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정보가 수집된다. 인구조사 결과는 개개인의 삶뿐만 아닌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6 조 750 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각 주, 카운티, 도시의 학교, 병원, 도로건설, 공공사업 및 기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액이 정해지며,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도 이에 의해 결정된다.
아시안 커뮤니티 및 비 영어권 이민 사회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인구조사에 집계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특히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구조사는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의 참여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소유 여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 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최근 뉴욕 연방법원은 해당 안이 비시민권자에게 억압을 줄 수 있음을 들어 위법 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인구조사 설문지를 올해 6 월 기한 안에 인쇄하기 위해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안은 항소심 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소청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
문의: Amy Lee, Program Associate
amy@kacfsf.org, 650-656-5705